살해한 아내 시신 트렁크에 보관한 40대 "경제적 어려움이 발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강계열 할머니 별세(종합) | 연합뉴스
- 李대통령, 제주 4·3 영화 '내 이름은' 국민과 함께 15일 관람 | 연합뉴스
- '엡스타인 연루' 노르웨이 왕세자빈 산소튜브 코에 끼고 등장 | 연합뉴스
- 시애틀 '영구결번' 이치로, 동상 제막 행사 중 배트 부러져 | 연합뉴스
-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2억 배상해야" | 연합뉴스
- '음료 3잔' 알바생 550만원 돌려받아…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 연합뉴스
- 최민희 의원 타이어 훼손 사건…"외부인 소행 정황 없어" | 연합뉴스
-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공무원 아내 직무와 무관" | 연합뉴스
- '조폭 참교육' 콘텐츠 유튜버, 동료 폭행 혐의 구속송치 | 연합뉴스
- 화물차에 실린 압축비닐 더미 내리다가 깔려…60대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