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마냥 웃지 못한 데뷔 1000일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4.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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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기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뉴진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여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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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기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니 기각됐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바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의 경우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의 바람과 달리 이의신청은 수용되지 않았고 뉴진스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다. 뉴진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금일 가처분 원결정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뉴진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여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SNS 계정 역시 독자적인 활동명 NJZ에서 멤버들의 이름을 딴 mhdhh로 변경했다.

/사진=스타뉴스 DB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의 데뷔 10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데뷔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SNS 계정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1000일을 소박하게 자축했다. 

한 멤버는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하 시간들이었다"라고 지난 1000일을 되돌아봤다. 또한 "저희가 같이 보낼 시간은 좀 잃었지만, 대신에 나중에 더 좋은 추억들로 채울 거기 때문에 그 미래를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다른 멤버는 "중요한 건 어떤 순간인지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가지도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처분 항고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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