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 1천500만원
장보인 2025. 4. 17. 11:37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삶] "내 결혼식서 율동하라…연습중 동작 틀린 시설아이 밥금지" | 연합뉴스
- 식당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끌고 간 남편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산청 야산서 1t 트럭 뒷바퀴에 깔린 5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 연합뉴스
- 같은 80세의 다른 생일…트럼프는 UFC, 바이든은 가족 브런치 | 연합뉴스
- [샷!] 집 나간 '고양고양이' 돌아오나 | 연합뉴스
- 젠슨황이 먹으면 뜬다…'K미식 탐방'에 유통·외식 특수 기대 | 연합뉴스
-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중학생 삼촌, 아동학대로 송치 가닥 | 연합뉴스
- 김수현, 1년여 만에 활동 재개…"필리핀 브랜드 광고 촬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