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25층 아파트 들어서나…도심 층수 제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주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주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90%까지 완화돼 주상복합건물 부분에서 거주지 주택 부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지에 건물 층수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며 인근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 행위 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펜트하우스' 윤종훈, 배우 한은서와 11월 결혼 | 연합뉴스
- 실종신고 여성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으로 발견(종합2보) | 연합뉴스
- 김옥빈, 결혼 10개월 만에 임신…"엄마 될 준비 중" | 연합뉴스
- 이란, 한글로 한국 겨냥 "호르무즈 군사개입시 심각한 결과"(종합2보) | 연합뉴스
- [영상] 180㎞ 떠밀려온 주검들…한국기자 붙잡은 간절한 사연 | 연합뉴스
-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정당" | 연합뉴스
- 전자발찌 찬 50대, 불꽃축제서 10대 여성 불법 촬영…경찰 체포 | 연합뉴스
- '이혼소장 받고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보복살인 혐의 적용 | 연합뉴스
- 배우 백진희, 캐나다서 만난 연인과 내년 1월 결혼 | 연합뉴스
- 교도소 출소 5개월 만에 초등 교실서 돈 훔친 50대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