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관저서 7일간 물 228t 썼다…“수도요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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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관저 수도요금은 4월 초 사용분은 물론 3월 사용분까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 쪽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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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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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7일 동안 쓴 수도량은 228.36톤이다. 4일엔 38.97톤, 5일엔 31.94톤을 사용했으며, 10일엔 28.11톤을 사용했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주일가량을 더 머물러 “불법점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파면 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이 같은 사용량은 평균적인 2인 가구 물 사용량의 75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서울시 ‘서울워터 2023’ 자료를 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3.045톤이다.
관저 수도요금은 4월 초 사용분은 물론 3월 사용분까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 쪽은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문 기간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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