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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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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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구속 언급 협박" 보도에 소송
2심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3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 모해위증 의혹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였던 증인에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등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측 증인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정답을 정해 놓고 그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총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할 증거를 임 부장검사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이 임 부장검사에 관해 보도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협박성 발언을 A씨에게 했는지 관해선 그의 진술 외에는 달리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 부장검사에 대한 A씨의 태도는 적대적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사기 등 수회의 전과가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전력도 여러 번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이 보도 3시간 전에 'A씨의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으나 임 부장검사 측은 이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는 '당시 A씨를 구속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 역시 '임 부장검사가 자신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닌 만큼 임 부장검사가 보도 내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별도로 기각 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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