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산정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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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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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이 개편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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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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