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證 인수절차 제동…KCGI "일단 보류, 인수 중단 없어"

이용성 2025. 4. 17.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지만,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은 세무당국 등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통상 6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심사를 중단한 셈이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요건에 국세청 등 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의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지만,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은 세무당국 등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 KCGI는 “일단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일단 주식매매계약(SPA)기한이 6월까지고 시기가 뒤로 밀렸을 뿐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통상 6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심사를 중단한 셈이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요건에 국세청 등 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대규모 기획 조사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 전면 백지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