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철회 안 하면?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돼”

MBC라디오 2025. 4.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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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9대0 헌재의 빠른 인용, 정말 다행
-결정문치고는 긴 결정문, 공들여 써준 거 같아 감사
-권한대행의 임명 안 된다는 부분 확실해져, 굉장히 유의미
-헌법소원 결론,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워
-한덕수, 지명해놓고 임명 준비라고 무리한 논리
-문형배-이미선 빠진 뒤 인사청문 요청안 보내려 작전 짰을 것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규정 없어 입법의 공백 존재
-9대0 헌재 결정, 권한대행 체제의 중요한 선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환 변호사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효력정지 결정엔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정환 >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가처분 인용이라는 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꼭 인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특히 빠른 인용, 정말로 4월 8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4월 8일 날짜로 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지잖아요, 내용이. 4월 9일 새벽 4시에 제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결정문 받아보셨죠?

◎ 김정환 > 네, 어제 받았습니다. 5시 58분에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통의 결정문보다는 내용이 좀 길었다면서요?

◎ 김정환 > 일반 본안 사건과 사람들이 비교해서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가처분 결정문치고는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가처분의 요건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이틀 연속으로 평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환 > 이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나 읽으면 수긍할 수 있도록 마치 탄핵결정문이 100페이지 넘게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과 관련돼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납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결정문도 굉장히 공들여 써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결정문 대목 가운데 이 대목은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 김정환 > 일단 가처분 결정문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성질이라든지 기본권 침해 이런 건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총리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만약에 임명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혼란, 그리고 헌법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혼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읽는 이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을 해서 향후 헌법교과서의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이 판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환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변호사님이 가처분 신청만 낸 게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를 하셨고 본안 사건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어떻게 가늠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환 > 그런데 이번 가처분은 9대0이잖아요. 가처분은 본안과 달리 가처분의 요건을 따로 설정을 합니다.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가처분 인용과 본안 기각 시, 가처분 기각과 보안 인용 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을 내면서 사실은 지난 결정에서 지난 판례에서 권한쟁의 사건에서 두 분의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정족수는 200명이다. 왜,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했었어요.

◎ 진행자 > 그럼 이번에 9대0이 오히려 의외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정환 > 의외죠. 의외이고. 굉장히 국민적 설득을 위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본안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해석 말고 변호사님의 주관적 해석을 한번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속도도 빨랐고 평의도 이틀 연속 열렸고 가처분 결정도 내용이 길었고 9대0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읽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 김정환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기능의 본질상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총리 권한대행께서 사실은 자기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12월 달에는 재판관 6명밖에 없는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자체를 형식적 임명을 못하겠다. 나는 그런 소극적 권한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두 분이 퇴임하시면 7명이 되는데 헌법재판 기능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2명을 임명하겠다. 완전히 상반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그런 문제의식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대선 정국에서도 과연 타당하냐. 어떻게든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두 분의 재판관이 사실은 퇴임한 이후에도 일곱 분이 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일곱 분이 심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속성에 대한 재판관님들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판단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정환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에 탄핵결정문이 8대0으로 나온 게 과연 완전한 법적 판단만으로 8대0이 나왔을까?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파에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 김정환 > 그런 건 아니죠.

◎ 진행자 >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정무적 고려라고 봐야 되겠죠?

◎ 김정환 > 정치적, 정파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법적인 논리가 조금 더 탄탄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이제 본안 사건이 남아 있는데 내일이면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7명이 되는데 사실 헌재는 7명 재판관으로도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정환 > 본안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것을 심사를 어떻게 할지 심사의 강약의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건 기본권 침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안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돼서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논거를 충실하게 대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는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어제 총리실은 어떤 공지를 냈냐면 본안 사건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지명 철회를 안 했어요. 일단 지명 사실은 그대로 일단 살아 있는 거잖아요, 효력만 정지가 됐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 버려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환 >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을 했던 아직 그 효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한덕수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으로서 지명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취소시켜버리면 되는 겁니까?

◎ 김정환 > 네,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절차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 김정환 > 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이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그냥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이다, 이러면 지명의 효력을 한덕수 논법을 따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정환 >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답변서를 낸 게 진행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답변서를 월요일 밤에 내셔서 저는 화요일 오후에 그 답변서를 송달받았는데 아무래도 각하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우리 옆집에 우리집 햇빛이랑 이런 걸 방해하는 큰 건물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올 것 같아, 이것 가지고는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건물이 들어오기로 했어, 이래야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임명을 하기로 했어, 이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건데 아니 우리는 임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 논리를 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실제로 지명하고도 단지 준비 행위라는 논리를 펴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논리를 다시 한번 반박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서를 받고 수요일, 어제죠. 평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안 들었으면 저도 그냥 그런 답변서가 왔나 보다 했을 텐데 그 평의에서 청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라는 말을 꼭 얹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까지 보충서, 그 답변서를 또다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거든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덕수 대행의 논법에 따르면 정부가 뭔가를 발표하고 실행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다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 김정환 >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실제로 판례가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경우도 있고 안 본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명확했다고 보이고 가처분 결정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건을 가지고,

◎ 진행자 > 어떤 경우에요? 그게.

◎ 김정환 >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님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자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임명 동의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정환 > 그렇죠. 국회의 동의라는 요건 하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라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명 행위는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 판례는 지명은 준비 행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판례를 인용하셨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아니라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이거든요. 이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 진행자 > 동의는 필요 없죠.

◎ 김정환 > 동의 필요 없고요. 심지어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환 > 인사청문회를 아마 이번에 비껴가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정해진 기한만 지나면 되니까

◎ 김정환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명 행위는 누구를 임명하겠다는 걸 확정하는 행위 중 일련의 임명 절차다 그렇게 저도 이론구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임명 절차에 들어간 거고 임명이 될 것이다, 임명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안 보냈잖아요. 원래 카운트 되는 건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법에. 기간 카운트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 김정환 > 그건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20일을 기다린 다음에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흘을 더 기다린 다음에 실제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필요한 시간은 30일입니다. 대선은 6월 3일이고요. 그러면 4월 29일, 4월 30일에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대선 전에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이 지나면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두 분의 재판관이 본인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의 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셨다면 4월 21일, 4월 22일, 이렇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려고 작전을 짰을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죠. 하지만 그전에 결정이 나와 버린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한덕수 대행은 지명 철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절차는 6월 3일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지명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지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이거 말고 지명된 두 사람 있잖아요. 지명된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사퇴 선언하는 카드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정환 > 그럴 수 있죠. 공직에서의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내가 굳이 재판관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나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 김정환 >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할 거라고 혹시 전망하십니까?

◎ 김정환 >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면서 개인적으로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견해는 전혀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에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게 문제가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서로 정치적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서를 내면서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범위를 넓혀서 일반화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진 거잖아요.

◎ 김정환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것이 헌재의 어떤 결정으로 하나의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이라든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견해가 어떠십니까?

◎ 김정환 > 지금 권한대행의 임명과 관련돼서 사실 법률 규정이 없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판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유권해석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방향성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과 관련된 입법의 정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참모총장이 없다, 전쟁 났는데 참모총장 없이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참모총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비상시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관련돼서도 2명을 임명하면서 그런 논리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비상시라는 게 어디까지가 비상시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 모든 걸 법이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상식에 기대게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온 판례가 향후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한번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되겠죠.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김정환 > 그렇죠. 최규하 대통령 때도 그랬고.

◎ 진행자 >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비상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그 무엇보다 긴요한 게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는 건데 권한을 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한다면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과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 김정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여기까지 한다, 이거는 참 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 진행자 >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 김정환 > 그거는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나온 판례,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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