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펌핑`으로 코인가격 마음대로…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검찰행

김남석 2025. 4.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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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시간 거래,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 특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난 뒤 급락해 기존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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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펌핑 시세조종.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시간 거래,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 특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경주마' 수법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했다.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 관심을 유도했다.

20~30분 동안 초단위로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임의로 조종했다.

'가두리 펌핑' 수법을 사용한 세력도 있었다. 거래소가 특정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입출금이 중단되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해지는 것을 이용,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켰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난 뒤 급락해 기존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유의종목 지정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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