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률적 '비오톱 1등급'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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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 1등급'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등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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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거쳐 6월 고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 1등급'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오톱은 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물 서식지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시 전역의 도시 생태 현황을 조사해 비오톱 지도라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고 5년마다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 사용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식생 중심으로 평가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담보 대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4호로 비오톱 1등급 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준을 조정했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등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또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ha)를 차지하던 비오톱 1등급 면적은 이번 새 기준을 반영하면 15%(9382ha)로 조정된다.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 도시생태현황도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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