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독자 활동 금지 지속'…멤버 측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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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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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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