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즉각 항소"…어도어 독자활동 갈등, 장기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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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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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어도어 승인이나 동의 없이 광고 촬영, 공연 등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활동 잠정 중단을 알린 뉴진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NJZ 계정을 'mhdhh'로 바꾸었고 기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다. 다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의 제기가 기각된 16일은 뉴진스 데뷔 1000일 되는 날이었다. 뉴진스는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 줬으면"이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 버니즈(공식 팬덤명)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저희 5명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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