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228톤?”.. 파면 뒤 관저 머문 尹, 수도요금도 세금으로 냈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4.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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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일반 가구 사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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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8~39톤 사용.. 2인 가구 75배 물 쓰고도 ‘민간인’ 신분 유지
퇴거 전까지 공공요금 전액 세금 처리.. 권한은 사라졌지만 혜택은 남았다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일반 가구 사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사용된 수도요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처리됐습니다.

17일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직후인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총 228.36톤(t)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28t에서 많게는 39t까지 사용한 셈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밝힌 일반 2인 가구의 주간 평균 사용량 3.05t보다 75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모두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에야 관저에서 퇴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권한은 즉시 소멸되었는데, 왜 혜택은 유지되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영환 의원은 “파면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설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그 비용마저 국민 세금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 자료도 요청했지만, 한전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전기 사용량과 요금,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용과 관련된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 관저를 이전하면서 수백만 원대의 캣타워와 수천만 원 상당의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한 뒤,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면은 모든 권한과 혜택이 즉시 소멸돼야 한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그럼에도 관저를 점유하고 공공요금을 세금으로 처리한 건, 개인 일탈을 넘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권한은 사라졌는데 특혜는 유지됐다면, 이는 공정과 책임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며 “문제는 누가 이 예외를 허용했느냐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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