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관저서 뭘 했길래…7일간 수돗물 228톤 써. 2인 가구 평균의 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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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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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가 넘는 양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의 물을 썼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관저에서 퇴거했다.
이는 일반적인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나 되는 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하고, 이를 관저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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