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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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재의결 대상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방송법개정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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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재의결 대상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방송법개정안 등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재의결에는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모두 108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 표가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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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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