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尹 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무혐의 처분

윤준호 기자 2025. 4. 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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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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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수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에 위치한 만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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