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자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뉴진스 측 즉시 항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5. 4.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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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16일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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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진스 인스타그램]
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16일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다툼은 ‘2라운드’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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