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자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뉴진스 측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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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16일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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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진스 인스타그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mk/20250416214503485mkfr.jpg)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다툼은 ‘2라운드’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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