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멤버들 즉시항고해 2심 간다

노자운 기자 2025. 4.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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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멤버들이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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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멤버들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6일 뉴진스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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