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이의 신청 기각
정혜진 기자 2025. 4.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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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번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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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번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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