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집 앞에서 세차해?”…항의에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중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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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 이에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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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 이에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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