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헌재 ‘9인 전원일치’ 제동

정윤경 기자 2025. 4.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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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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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처분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인용되면 헌재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이로써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선고될 때까지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한 대행이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이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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