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대체휴일 96일 지하철 직원에 휴일 수당 71억원 안 줘도 돼

박민식 2025. 4.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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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교대 근무 직원 1,500여 명이 휴일 근무수당 7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3노조는 2022년 12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교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만 받았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공휴일 근무 수당 7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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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 1,531명
휴일 수당 71억원 지급 소송 패소
"공휴일 노사 합의로 대체 시 통상 근로일"
"일반 직원보다 대체 휴일 많아 불이익도 없어"
2024년 11월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박시몬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교대 근무 직원 1,500여 명이 휴일 근무수당 7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지정한 대체 휴일에 쉬고, 대체 휴일이 연간 최대 96일에 달해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와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3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공사의 교대근무 직원 1,53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일근무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3노조는 2022년 12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교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만 받았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공휴일 근무 수당 7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사의 3개 노조 중 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 소송을 낸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하철 운영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공휴일과 무관하게 4조(주간·야간·비번·휴무) 2교대로 근무하면서 별도 지정한 휴무일이 공휴일 되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양측이 합의한 특정한 날로 대체한 경우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대 근무자들이 일반 직원(통상근무자)에 비해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아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급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통상근무자는 연간 최대 76일(주휴일 52일+관공서 공휴일 15일+대체공휴일 7일+공사창립일+근로자의날)인데, 교대근무자는 85일(365일÷4, 격월 지원근무 6일 제외), 순번을 정해 근무(교번)하는 기관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간 96일이 보장된다. 재판부는 "(휴일이 더 많은) 교대근무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휴일을 추가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노조 측은 "교대(교번) 근무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판결"이라 아쉬워하면서도 소송비용 부담과 또 다른 휴일수당 청구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3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소송에 앞서 노조위원장 등 간부진 10여 명이 먼저 휴일수당 청구 소송을 냈고, 2심 판결이 18일 나온다"며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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