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권한' 판단 어떻게…헌재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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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거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오늘(16일) 헌재의 결론입니다. 앵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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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거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오늘(16일) 헌재의 결론입니다. 한 대행 측에서는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한 이유는,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명확히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판단할 헌법소원 본안 선고에 앞서 일시적으로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또, 만약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는 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사를 공표했고, 그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대행 측이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만 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한 대행이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임명까지 나아갈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본안 판단 전에 재판관이 임명되면, 향후 재판관 지위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곧 재판관 2명이 퇴임하지만 "7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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