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김선우 기자 2025. 4.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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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날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진스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16일 뉴진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때문에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가 유지됨에 따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따로 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

앞서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에 뉴진스는 이의신청으로 맞섰지만, 다시 기각되며 결국 항고 절차를 밟게 됐다.

뉴진스는 현재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새 팀명으로 발표했던 NJZ 명칭도 쓰지 않고 멤버들의 이름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그들은 최근 SNS 계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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