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어도어로 돌아가’ 가처분 판단 유지…뉴진스는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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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로 복귀하라'가 요지인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뉴진스 멤버 5인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까지 이어지게 된 가처분 공방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 5인은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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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하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뉴진스 멤버 5인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진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활동 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해외 유료 공연 출연 등 실제 연예 활동을 모색했지만, 독자적 연예 활동 금지가 요지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급제동이 걸렸다.
항고까지 이어지게 된 가처분 공방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 5인은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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