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1,000일’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임재성 2025. 4.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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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6일) 법원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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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6일) 법원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만사 합의 50부는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오늘 데뷔 1,000일을 맞아 새로 개설한 SNS에 해바라기 사진과 함께 "버니즈(팬덤)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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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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