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유지 결정에 즉시항고

박솔잎 2025. 4.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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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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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의 법적 다툼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그날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713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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