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총리실 "본안 선고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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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 효력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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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가처분 인용
본안 선고까지 韓 지명 행위 효력 중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공지를 통해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 효력은 중지된다.
효력 중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몫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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