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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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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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1일 인용했다. 이에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제이지’(NJ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 했던 뉴진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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