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길 막히자 즉시 항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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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 시도가 또 막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들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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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 시도가 또 막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들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의 신청까지 기각하며,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게 됐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내용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을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이 나온 직후 이의 신청을 했던 뉴진스 멤버 측은 이의 신청마저 기각되자 즉시 항고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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