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유지 결정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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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했다.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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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했다.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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