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 전 성폭행’ 여고 행정공무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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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7년 만에 붙잡힌 여자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어제(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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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7년 만에 붙잡힌 여자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어제(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지만,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경기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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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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