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측 "즉시항고장 제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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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가 즉시 항고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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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가 즉시 항고 의사를 드러냈다.
16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를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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