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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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NJZ'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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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에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뉴진스가 이날 고법에 즉시항고하면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관련 분쟁은 2심에서 이어지게 됐다.
뉴진스는 앞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NJZ’로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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