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도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게 됐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을 포함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진스 대체 어떻게 되나" 촉각 세우는 유통업계
- 뉴진스 측 "허위사실 유포 심각…법적 대응"
-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 어도어, 뉴진스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 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 트럼프 "이란 공격 5일간 중단" 발언에…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 고려아연 노조 "MBK, 국가기간산업서 철수하라"…주총장 앞 피켓 시위
- 홍범식 LGU+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보안 강화"
- [써보고서] 코드 한 줄 몰라도 되네…문과 출신 기자의 바이브 코딩 도전기
- K팝 공연 중계도 넷플릭스가 쓸어담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