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금지"

안희정 기자 2025. 4.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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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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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속계약 지위 유지…광고 등 상업 활동도 제한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그러자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도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 받는 효과를 갖게 됐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을 포함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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