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효력 정지

2025. 4.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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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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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헌재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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