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신현욱 2025. 4.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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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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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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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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