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빅테크'에 첫 시정명령… "AI 시대 경쟁 방해 요소 제거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언론은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IT 기업 대상 첫 시정명령
"AI 시대 맞는 경쟁 체제 구축 필요"
일본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부가 조기에 제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 행위 취소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른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인 '크롬'을 단말기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강요한 것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검색 광고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일본 언론은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I 등장으로 검색 시장도 새 시대를 맞았으나 일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PC·스마트폰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80%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사히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배제되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남 이어 영남 찾은 한덕수... 트럼프 맞춤형 행보에 민심 스킨십까지 | 한국일보
- 문재인은 뚫었다… 이재명 지지율 정말 30%대 '박스권'에 갇혔나 | 한국일보
- “들어가보니 박나래 자택이었다? 거짓말일 것”... 프로파일러의 경고 | 한국일보
- '5500만 구독자' 20대 틱토커,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 | 한국일보
- '순돌이' 이건주, 44년 만 엄마 찾게 된 이유… 피 다른 동생까지 | 한국일보
-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 한국일보
-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영장 저지 관련 | 한국일보
- 입마개 안 한 대형견 세 마리가 쇼핑몰에... "법 어긴 적 없다"는 견주 | 한국일보
- [단독] '고성국TV' '뉴스공장' 편 가르기 여론조사 뚝딱…극단의 진영 스피커 ‘유튜브’ | 한국일
- 사업 실패 비관... 부모·처자식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검거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