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빅테크'에 첫 시정명령… "AI 시대 경쟁 방해 요소 제거해야"

류호 2025. 4.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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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언론은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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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글로벌 거대 IT 기업 대상 첫 시정명령
"AI 시대 맞는 경쟁 체제 구축 필요"
한 여성이 지난 2월 9일 프랑스 파리 구글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행사에서 구글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일본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부가 조기에 제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배제 조치 명령은 위반 행위 취소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 조치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른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인 '크롬'을 단말기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강요한 것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검색 광고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글로벌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로고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돼 있다. 왼쪽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FP 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I 등장으로 검색 시장도 새 시대를 맞았으나 일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PC·스마트폰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80%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사히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배제되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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