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황동진 2025. 4. 16.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을 위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지위보및 광고계약체결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지위 인정 기존 결정 유지
독자 활동 제동…2심 항고 가능성
법원 청사 나서는 뉴진스(NJZ)/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을 위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지위보및 광고계약체결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같은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파기에 있어 일관되게 어도어의 귀책을 주장해온 만큼 가처분에 대한 분쟁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