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또 졌다…법원 “독자활동 계속 불가” [지금뉴스]
신선민 2025. 4. 16. 17:54
뉴진스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이나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게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 주장 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에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의신청 기각으로 새 팀명 NJZ를 발표한 뉴진스는 본안 판결 때까지 계속 독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점 활동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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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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