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재개 불가…법원, 이의신청도 기각

심아란 2025. 4.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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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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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단 이어 불복 절차도 기각…고법 항고 가능
어도어와 법정공방 향방 주목, ‘기획사·광고계약’ 다툼 2심 관측
뉴진스 [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했으나 불발될 때 항고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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