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어 이의 신청 기각

정혜진 기자 2025. 4.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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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오늘 다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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