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기소된 정윤석 감독, 공소 취소 요청…“현실 알리려 나섰을 뿐”

문예슬 2025. 4.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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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촬영하던 중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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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촬영하던 중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폭력행위를 벌인 시위대와는 다르다”며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유린 당하는 현실을 알리려 취재에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공소 취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온라인에 정 감독 신상을 공개하는 등 공격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독립영화협회도 정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영화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욱, 김성수, 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과 영화 단체 2천7백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에는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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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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