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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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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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710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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