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금지' 유지…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뉴진스 맴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맴버 5인(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해린)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뉴진스 맴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맴버 5인(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해린)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서 어도어는 뉴진스 맴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휘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어도어 측에 통보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가수를 보호하지 못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신뢰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10일 남기고…예비 신랑과 장모, 딸 보석 훔쳐 '야반도주' - 머니S
- '산후우울증' 아내, 친정에 3일 머물렀는데… 남편 "아이 볼 생각마" - 머니S
- 브라톱+핫팬츠 '아찔'… 블핑 제니, 섹시한 카우걸 변신 - 머니S
- "누가 선 채로 X싸고 내렸어요"… 출근길 9호선 인분 소동 - 머니S
- '결혼 12일 만에 이혼' 이민영 "공백기에 7조 모았다"… 진실은? - 머니S
- "유부남인데 20대 여성과 매일 4시간씩 ○○"… 이게 불륜? - 머니S
- "경찰차에 포위됐는데"… 도봉역 벤츠 운전자, 밀어내고 도주 시도 - 머니S
- "두 달째 매일 묘지 찾아"… 서희원 떠나보낸 구준엽, 가슴 아픈 근황 - 머니S
- 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단속…상습 적발시 최대 징계 - 동행미디어 시대
- 7억 전세 두달새 1000만원 올랐다…'세금 폭탄'에 세입자도 좌절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