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연패' 뉴진스, 이의신청도 기각.. 독자활동 못한다

이혜미 2025. 4.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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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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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불가해진 가운데 멤버 5인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단독 성명을 보내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며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입장을 밝히는가하면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진행된 뉴진스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은 양측 대변인만 참석해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각자의 의견만을 밝히고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콤플렉스콘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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