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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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1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섯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며 지난 3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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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1일 인용했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 활동을 하려는 뉴진스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섯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며 지난 3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는 재판부에 전속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 전 대표를 축출해 현 이사진이 프로듀싱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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