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데뷔 1천 일에 '독자활동 금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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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의 지위를 확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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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022년 7월 22일 데뷔해 1천 일 맞아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의 지위를 확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데뷔한 뉴진스는 이날 데뷔 1천 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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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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