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못 박았다‥이의신청 기각

하지원 2025. 4.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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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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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이다.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뉴진스 부모들은 지난 4일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며 하이브와 어도어에 돌아갈 마음이 없음을 재차 알렸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16일 데뷔 1000일을 자축하며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 함께하는 매일이 또 다른 모험이다. 사랑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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